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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 포함)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각 1부
대상토지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입주예정기관 사업 참여 확약서 각 1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서 1부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