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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양수인(상속인, 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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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

적발일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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