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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구분, 업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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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청구분:  

신청인 정보

업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총 직원 수: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직원 수(평가기관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합니다) 1부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