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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인증업무의 범위:
유효기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