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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교육센터 지정서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