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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교육센터 지정서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