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한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입니다.
- 신청인 정보 -
상 호:
회사의 형태: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 | . | . |
자본금:
- 사업관리자 정보 -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자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 변경사항 (변경신고 시에만 작성)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등록증 분실 사유: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서명 또는 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 기한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회사정보
- 상호필수
- 회사의 형태필수
- 본점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대표자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정보
- 정관의 목적사업필수
- 이사 및 감사필수
- 자본금필수
사업관리자정보
- 사업관리자 명칭필수
- 주된 사무소의 주소필수
- 자산관리자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변경사항
- 변경사항 (변경신고시에만)
기타
- 등록증 분실 사유— 등록증 분실 시에만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등록과 변경등록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은 7일, 변경등록은 3일이 소요됩니다.
등록증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의 '등록증 분실 사유'란에 사유를 기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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