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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