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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