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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운영주체, 성명(대표자), 관할 구역,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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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제 호

1. 운영주체:  

2. 성명(대표자):  

3. 관할 구역:  

4. 사업장 소재지:  

5. 사업장 규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