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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제 호
1. 운영주체:
2. 성명(대표자):
3. 관할 구역:
4. 사업장 소재지:
5. 사업장 규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