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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기술명:  

기술보유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  

유효기간:  

기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