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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기술명:
기술보유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
유효기간:
기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