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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회사 신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전문회사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è 접수 è 검토ㆍ확인 è 통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