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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기관명, 작성일, 신청기관 대표자 이름,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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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신청기관명 | |
| 근로자 | |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 {{total_employees}}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
| 총사업비 | 총노무비(A) |
| {{total_revenue}} |
| 일련번호 | 이름 |
| {{vulnerable_worker_serial_no}}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representative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