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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기관명, 작성일, 신청기관 대표자 이름,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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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
{{total_employees}}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총노무비(A)
{{total_revenue}} 
일련번호이름
{{vulnerable_worker_serial_no}}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representative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