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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촌계 명칭: 업무구역:
주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수(명): 어촌계 설립동의자 수(명):
변경사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1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그 밖에 어촌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수 리 è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