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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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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