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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