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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인력 또는 시설·장비 현황 1부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1부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실적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