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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된 양곡가공업체의 년도 반기 업종별(제분업·제조업)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과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구분 | 업종 |
시장·군수·구청장 : (서명 또는 인)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