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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위 기관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