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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유형,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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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아래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  

분야:  

내용:  

해당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공통>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기술등의 설명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보보호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자료 또는 의견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지정 여부 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