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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위 기관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