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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변경안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 기록 및 전산입력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