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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등록 가축의 종류, 회사ㆍ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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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위 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 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