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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사무소 소재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