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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자격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격 연월일, 발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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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자격증
행정안전부
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발급 연월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인
보수교육 기간 확인
| 시작 일 | 종료 일 |
|---|---|
| . | . |
1. 손해평가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손해 평가인자격증을 항상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손해평가인 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자격 취득 현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