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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 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