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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합병되는 법인 정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정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신고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4.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5. 소유권 증명 서류,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7. 법인 대표자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