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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술경력증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할 때엔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현 주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기술등급
| 일자 | 기술등급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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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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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학력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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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교육훈련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교육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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