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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표자 성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