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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준 수 사 항. 1.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법인이 해산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