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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

제 호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2.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3. 소 재 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