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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 신규 [ ] 변경) 신고서

사업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