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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제 호

업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임무:  

지정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