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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구분 
일련번호 
신고번호 
출판사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변경 신고일 
대표자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신고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