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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12.1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합병하려는 법인 정보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합병 상대방 법인 정보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정보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의 사유: , 합병하려는 일자: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신고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수수료: 6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수리 è 신고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