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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