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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위 업체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