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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0> 제 호
1. 시험연구기관 명칭: 2. 시험연구기관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시험 분야: 5. 지정 유효기간: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촌진흥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