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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0> 제 호

1. 시험연구기관 명칭:   2. 시험연구기관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시험 분야:   5. 지정 유효기간: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촌진흥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