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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위 업체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우수사업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