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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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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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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양도ㆍ합병사항 신고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의 양도ㆍ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서면심사 è 기안결재 è 등록대장 기재 è 등록증 재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