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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위 업체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우수사업자임을 인증합니다.

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