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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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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 연월일:
주요 업무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 사 è 지정, 신청인 회신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