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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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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 연월일:  

주요 업무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 사 è 지정, 신청인 회신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