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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명세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6. 4. 20.>
| 연월일 | 내용 |
| {{date}} |
(단위: 원)
합계:
작성방법 1. 연월일란은 은행의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2. 내용란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수입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3. 징수의무자란은 세법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 (예 ○○은행, ○○증권 등) 4.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