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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제 기  부터  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지출 항목별 본부 및 지부(특별지회) 구분 내역

지출 항목명본부○○지부○○특별지회소계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회원복지비 지출”란의 내용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2.. “항목”란에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을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적고, 각 항목 아래에는 본부 및 각 지부(특별지회)를 구분한 바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지출 항목의 수는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고령회원 위문품, 회원 대상 장학금 등.

3.. “본부 등”란에는 보훈 관련 단체의 본부, 각 지부 및 특별지회를 예시와 같이 구분해 적습니다. 예시) 본부, 서울지부 등.

4.. 회원복지비는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지출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 구입 등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란에 구분하여 적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5..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기준 가.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전체 회원에게 명절ㆍ기념일의 기념 선물 등을 주는 경우 나.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령회원ㆍ환자 등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의 가족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6.. 보훈 관련 단체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사업소의 수익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본부로 전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부 또는 특별지회에서 직접 회원복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