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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와 자금 조달계획 포함)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
※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경유 è 접수 è 심의 è 결재 è 지원금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