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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채무자  은(는) 채권자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1. 차용 원금 :  원정 (대여일:  )

2. 이자 :  %로 한다.

3. 변제기일 및 방법 :  까지  (으)로 변제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

 

채권자  ( ) (서명)
채무자  ( ) (서명)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6-07-19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작성하는 차용증입니다. 원금·이자·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며, 이자제한법 한도(연 20%)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필수
  • 채권자 주소필수
  •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필수
  • 채무자 주소필수

대여조건

  • 원금필수
  • 이자율(연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여일필수
  • 변제기일필수
  • 변제 방법

기타

  • 작성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서명이 있으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 또는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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