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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 채권자는 금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
3.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으로 한다.
5.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