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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징계혐의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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