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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이직기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서명 또는 인)

OO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