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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수계명소하천명

열람서류: 폐천부지등 위치도(축척 1,000분의 1~6,000분의 1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