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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 변경신고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20. 2.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지정서 재발급 및 공고 è 지정서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신고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